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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 |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생소맘 긴급지원사업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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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 | 2020-04-2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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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국미혼모가족협회 “생소맘” 긴급지원 사업」
의료, 주거지원 등이 필요한 미혼모 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으로, 애터미 지정기탁금으로 지원됩니다. 1. 지원 내용 : 1인 1회 최대 30만원 지원(추가지원도 가능) 2. 사업기간 : 2020년 3월 ~ 2021년 2월 3. 대 상 자 :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미혼모 가정 4. 제출서류 -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(아래 파일 참조) - 기본 서류 :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- 소득관련 증빙서류 : (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, 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(한부모증명서 중 1부) 5. 지원 분야 (2개 분야 지원 가능/ 생계지원, 주거지원, 의료지원, 정서지원) - 생계비 : 관리비, 식비 등 - 의료지원 : 수술, 입원, 치료, 검사비용 등 *단, 치과, 피부, 물리치료를 가장한 요가 등 스포츠, 건강검진 등의 지원 제외 - 주거비 : 월세, 보증금, 이사비용, 수리비 *단, 수리비는 인테리어를 하는 형식의 비용은 제외 - 정서지원 : 심리 상담 관련 치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