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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한부모 주거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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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지원사업
높은 전·월세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
저소득 무주택 미혼모·부 및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
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합니다.
사업소개
저소득·무주택 미혼모·부 및 한부모 가족이 주거로 인한 심리적·경제적 부담을 덜고,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주거공간 지원 및 상담, 교육·문화, 자조모임 등 통합적 서비스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사업안내
대상안내
충청북도 내 거주 중이며 자립을 원하는 이들 중 저소득·무주택 미혼모·부 및 한부모가족
임대조건
입주지역 : 충청북도 청주시 내
입주기간 : 2년(2년씩 2번 연장가능, 최장 6년)
주거형태 : 17평 내외의 투룸
기타
- 보증금은 정부지원이며, 최초 입주시 입주자부담금 40만원 납부
- 매월 임대료 및 기타 공과금 개인부담
입주 신청안내
구비서류
기본서류 : 주거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추가서류 :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증명서, 의료납입영수증(해당자에한함)
아이돌봄서비스
사업소개
양육공백이 발생한 한부모가정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의 복지증진 및 한부모가정의 일 ·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을 조성
대상안내
공동생활가정형(매입임대) 주거지원 입주자이면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
주거지원 상담 신청
1577-3053
070-7725-6909
주거지원 상담은 대표번호 1577-3053 또는
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